신청자는 PCT 가 규정한 국제신청 기준에 따라 접수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하여 국제단계에 진입하였다. 국제 단계에는 국제 신청 제출, 국제 검색 보고서 작성 (신청한 발명과 관련된 모든 이전 기술 문서 나열), 국제 신청 및 국제 검색 보고서 발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및 비제한적 의견)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국은 국제신청에 대한 형식심사와 국제검색을 실시하고, 기술상황을 설명하고 통일된 국제공고를 하는 검색 보고서를 발행한다. 국제 검색 보고서와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은 조약 회원국에서 국내 특허 신청 절차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더 잘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들 보고서를 근거로 조약 회원국에서 특허 보호를 계속 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해당 국가의 특허국에서 국가 단계에 들어가 외국 특허 기관의 국내 신청비, 전문비 및 번역비를 지불할 수 있다. PCT 는 국제 특허 출원 방식일 뿐, 특허권은 각국 특허국이나 관련 기관에서만 수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 단계에 들어서면 관련 PCT 회원국은 자국 특허법 규정에 따라 해당 PCT 특허 출원이 해당 국가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