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특허 행정부의 진술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