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향지불계약이 주택매매계약의 주요 조항을 갖추지 않고 주택매매계약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면 예약계약에 속한다.
3. 그러나 의향금 계약에는 상품주택 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이미 약속대로 구매금을 수락한 경우, 이 약속은 상품주택 매매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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