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이라면 특허 출원 접수 후 두 차례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는' 실질심사요청' 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실질심사요청 제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우선권일은 3 년 이내). 또 다른 하나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실질심사단계 통지 (위에서 언급한 신청자의 실질심사요청에 대해 발행)' 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요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실질심사 요청의 제기는 발명 실질심사의 시작 시기를 결정한다. 또한 발표 시기는 발명 심사 단계의 시작을 결정한다. 발명은 실질심사 전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조기 발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발명 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동안 발표될 것이다.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인 경우 초보적 심사 (형식심사) 만 있고 실질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수정을 하면 심사 시간이 연장된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정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신청인은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관 설계 특허 출원 문서에 대한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