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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특허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특허 신청 절차:

1. 학생들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무원은 법에 따라 학생 특허 출원을 처리합니다.

3.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예비 심사와 실체 심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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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특허증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청서, 설명서, 초록, 청구서 등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후 18년이 된다. 신청일로부터 몇 달 후에 즉시 발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발명 특허증을 동시에 발급하고 등록합니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