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처리하는 소송 요청입니다. 항소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소송 상소, 형사와 민사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해 재심, 개심을 요청하는 행위다. 둘째, 비소신고는 시민들이 행정법 집행의 불공정이나 편차에 불만을 품고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기관에 호소하는 것을' 항소' 라고 부를 수 없다.
2. 항의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3. 항소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