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대로 유지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 상실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