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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조 민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인민공화국이 행사한다. 법원.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동등한 소송권리를 갖는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 기피, 공개재판 및 2회의 최종재판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