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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방법
실질심사에서 발명 특허를 기각하는 방법: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방해하거나 발명,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을 기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3 조

특허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법 제 5 조와 제 25 조에 규정된 상황을 신청하거나 특허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2) 신청은이 규칙 제 2 조 제 2 항, 제 2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26 조 제 4 항, 제 5 항, 제 31 조 제 1 항 또는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신청의 개정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안 신청은 본 세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