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법원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 특허 분쟁은 민사 및 상업 분쟁에 속하며 민사 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149 조는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특허 소송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대방이 1 심에서 상소하지 않으면, 보통 1 년 정도, 적어도 반년이 걸린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런 사건을 접수하면 상소할까 봐 두렵다. 상대방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청하면 특허는 먼저 무효가 되고 항소한다. 특허 사건은 2 년 안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