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등급관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중대 섭외 사건, 본 관할 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주로 해사 사건과 해사 사건, 특허 행정 사건 이외의 특허 분쟁 사건) 을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본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