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모든 생체 재료가 보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바이오소재가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존재한다면, 보존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묘사한' 이미 다른 발명 특허에 공개됐다' 는 것을 보면 기존 생물재료인가? 있는 경우 보존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