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밀 유지 원칙
특허 출원의 심사 승인 절차에서 심사위원은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특허 출원 서류 및 기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서면 검토 원칙
심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 서류를 근거로 심사해야 하며, 심사 의견 (수정 통지서 포함) 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초심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
청각의 원칙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각하고, 최소한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는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실, 이유 및/또는 증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절차 보존 원칙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심사 효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시정 통지에서 모든 결함을 지적해야 한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실질적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형식적 결함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 의견 통지서에만 실질적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