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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확인의 분류
법률 분석: 1. 행동동기에 따라 신청행정확인과 직권행정확인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확인과 기타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독립행정확인과 부속행정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행정확인 대상에 따라 신분, 능력, 사실, 법률관계, 권리가 귀속되는 행정확인으로 나눌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분류다. 권력이 소속된 행정확인은 행정주체가 상대인으로부터 어떤 민사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확인을 의미하며 행정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행정 확인은 주로 (1) 행정확인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단소유제 단위의 토지 초원 광산자원 산 강 등 국유자원에 대한 사용권에 사용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경영권의 행정확인은 정치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과 조직의 업무를 등록하고 상공업 건축 등에 대한 생산경영권을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동산사용권행정확인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의 토지, 초원, 광산자원, 산천 등 국유천연자원의 사용권에 사용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 행정확인권은 특허관리기관, 상표관리기관이 시민조직에 특허증서와 상표전용권을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