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참고 자료들은 발명가가 발명 완료 과정에서 참고한 발명 관련 기술 자료 (특허 문헌, 과학 서적, 특허 기술 신문 등) 를 주로 가리킨다. 신청자는 발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보낼 수 있다.
이 조 제 2 항은 발명 특허 출원이 이미 외국에서 제기됐으며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국가에서 검색된 신청 심사 자료나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서 검색된 정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허국이 신청한 검색 보고서와 PCT 조약 국제국이 발표한 국제 신청서에 대한 국제 검색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심사 결과 정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허국이 신청에 대해 내린 결론적 의견으로, 외국 특허국이 내린 심사 의견통지, 특허권 부여 결정, 특허 출원 거부 결정 등을 말한다.
발명가가 발명을 할 때 어떤 자료도 참고하지 않고 배경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