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안신청을 하는 사람은 원신청일을 보류하고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원신청의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2) 분안 신청의 요청서에는 원래 신청의 신청번호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신청서 원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신청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원래 신청의 우선권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한 분안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분안신청에 대해 분안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래 신청한 신청번호 뒤의 괄호 안에 분안신청의 신청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4) 발명 특허의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발명 특허의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한 신청자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를 경우 권리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분안신청은 신청서류 제출 외에 원신청의 신청서류 사본과 원신청에서 해당 분안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 (예: 우선권 서류 사본) 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0 조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