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는 특허 협력 조약의 약자로 특허 분야 협력의 국제조약이다. 같은 발명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인과 특허국의 중복 노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허 협력 조약 (PCT) 은 1970 년 6 월 워싱턴에서 서명되었으며 1978 년 6 월에 발효되어 같은 해 6 월에 시행되었다. 중국은 199465438+ 10 월 1 일 PCT 에 가입했다. 한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접수국, 국제검색단위, 국제예비심사단위로 중국 시민, 주민, 기관의 PCT 국제신청을 접수했다. 20 17 년 3 월까지 PCT 회원국 수가 152 개로 늘어났습니다. (20 17 년 3 월 7 일, 요르단은 PCT 가입 법률 문서를 제출하여 PCT 제 152 개 회원이 되었고 요르단은 20 17 년 6 월 9 일 PCT 회원이 되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PCT 특허 출원 흐름도
알림: 특허 출원인은 PCT 를 통해서만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PCT 를 통해 직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PCT 신청은 국제단계와 국가단계로 구분됨).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나라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심사할 것이다. 그 나라의 특허법 요구에 부합하여 특허권을 수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