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명가에게 특허 또는 발명, 제품 및 서비스 마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특허 및 상표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특허, 상표 및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업무를 관리하고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 건의를 제출하여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다.
4.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상무부 및 기타 기관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5, 특허 정보의 보존, 분류 및 보급을 통해 혁신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을 돕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