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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비 유료기준
발표비 10 원에서 50 원입니다.

각종 공고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비, 한 번에 10 원에서 50 원, 추가 요금 없이 만 원 이상, 1% 더 내야 합니다.

2. 성명권 침해,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3, 기타 비재산 사건, 각각 1 원에서 50 위안을 납부한다.

4. 재산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격이나 금액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미만 1000 원당 50 원, 1000 원에서 5 만원까지 4%, 5 만원에서 10 만원까지 3% 이상,/Kloc 초과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 논란 금액, 재산사건에 따른 유료입니다.

6. 치안행정사건은 각각 5 원에서 30 위안을 납부한다.

공고비는 소송비에 속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한 공고비는 소송비에 속하며 원고가 선납하고 법원 판결 후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고시,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소송 비용 방법을 납부한다

제 9 조 검열비, 감정비, 공고비, 번역비 액수는 국가 관련 부서의 요금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