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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특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국이 허가 통지를 보낸 후 신청인은 특허 증서를 수령하는 수속을 밟았다. 1 차 연회비와 허가비를 납부한 후 보통 2 ~ 3 개월 후에 특허증을 받으면 특허청과 대리점에 연락할 수 있다.

특허 증명서는 특허 출원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권 부여 조건에 부합한다. 이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즉, 국가지식재산권국) 가 특허 신청자에게 발급한 특허증서로, 일종의 법정 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