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제 95 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