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진 속 용어의 해석: 특허 발명 설명서에 첨부된 발명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 발명된 기술적 특징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신청자는 도식, 회로도, 도식 또는 프로세스 흐름도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그림을 설명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첨부된 그림에 있는 부품의 이름과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면은 기준 뷰, 보조 뷰 및 단면도일 수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와 선명도는 시트가 2/3 로 축소될 때 시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신청에 사용된 부도표기는 일치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설명서에 언급되지 않은 표기는 첨부된 그림에 나와서는 안 된다. 첨부된 그림은 필요한 문자 외에 다른 주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원설명서 (첨부된 사진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신청서류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수정은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본 설명서 등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완전한 신청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보충 자료를 통보하고, 신청일을 보충 자료의 제출 날짜 또는 우편 날짜로 변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