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에 납부한 비용은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 약어 및 섹션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되지 않은 것은 지불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반드시 송금 정보에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의 약어 및 항목금액을 적어주십시오.
둘째,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승인 연간 연회비 제외) 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지난 납기기간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한 달 이상 연체된 연비 5% 의 연체료를 최대 25% 이하로 인상하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종료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각종 시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기한은 연도 또는 월로 계산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만기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