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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납부 방법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해에 중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허가일은 중국 특허국이 허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이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허가일이 유지비 납부 만기일보다 늦으면 특허권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일이 지불 만기일 이전에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회비를 직접 납부한다.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