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창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한 것으로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충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규정 신청 충돌의 목적은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참신함을 판단할 때, 충돌 신청은 기존 기술로만 간주된다. 창조성을 판단할 때, 기존 기술의 개념에는 서로 충돌하는 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에는 서로 충돌하는 응용에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다. (1) 사전 권리요구제, 즉 앞뒤 두 신청의 권리요구를 비교하면, 권리요구가 같으면 다음 신청에는 참신함이 없다. (2) 전문콘텐츠체계, 후후 신청의 권리요구서를 이전 신청의 전문내용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 포함) 과 비교한다. 후후 신청의 권리요구서가 이미 이전 신청의 설명서나 권리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후후 신청은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중국 특허법은 후자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