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위주의 지적재산권 일체화 배치를 세우다. 특허, 상표, 저작권 (저작권),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영업 비밀, 지리적 표시 등 각종 지적 재산권은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하고,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기업은 지적 재산권의 해외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3 만 7000 건의 특허를 해외에 분포하고, 미국과 일본은 매년 20 여만 건의 특허를 해외에 분포해 산업 국제화와 브랜드 국제화의 발전에 더 큰 위험과 저항을 가져왔다. 20 12 부터 20 14 까지 우리나라에는 108 개 기업이 39 건의 미국' 337' 조사분쟁에 휘말려 피고가 되고 평균 3 건당' 337' 이 된다 국제 지적 재산권 시스템에 통합되어 PCT 특허 출원 및 마드리드 상표 등록에 중점을 둡니다.
기업은 지적 재산권의 양과 질을 최적화해야합니다.
20 15 년, 우리나라 발명 특허 출원량이 처음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여110/0.2 만 건에 달하며, 전 세계 특허 출원량의 1/3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함량과 시장 가치가 높은 특허는 적고, 효과적인 배치에 대한 특허는 적고,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유명 브랜드와 저작권 제품도 적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동시에 신청한 특허 수는 미국의 8 분의 1, 일본의 9 분의 1 에 불과하다. 중국의 효과적인 발명 특허 중 중국의 평균 유지기간은 6 년이고, 외국 특허의 중국 평균 유지기간은 9.4 년이다. 비행기 반도체, 3D 인쇄, 나노기술, 로봇, 항생제 등 분야의 핵심 특허는 매우 적다.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지 않다" 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