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출원을 기반으로 한 특허 보호 신청은 주로 홍콩 표준 특허 출원과 단기 특허 출원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공약과 특허협력조약도 홍콩에 적용되기 때문에 PCT 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 신청은 지정 중국을 통해 홍콩에서 표준특허 또는 단기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PCT 신청을 기반으로 한 표준 특허 출원은 두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요청 시한: 국제국이 중국어로 국제적으로 신청한 신청은 중국국가신청번호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한 국제국은 다른 문자로 국제적으로 발표되며, 중국 특허청에서 이 신청서를 발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 국제국이 발표한 국제신청의 확인 사본 또는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국제신청의 번역문의 확인 사본 중국 특허국 국가 신청 번호 통지 사본;
등록 승인 요청 기한: 중국 특허국이 승인 공고를 발행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 또는 홍콩 지적재산권서의 기록 요청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국제 출원에 따른 단기 특허 출원. 국제 특허는 실용 신안 특허를 구하고 중국을 지정하며, 중국 입국 단계에서 국제 신청자의 신청은 홍콩에서 단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 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중국국가신청번호 통지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공된 자료: 중국 특허국 국가 신청번호 통지서 사본; 국제국이 발표한 국제신청 사본; 국제 검색 보고서 사본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국제 출원의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