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에 각종 결함이 있을 경우, 지원자는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시정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보정은 주로 신청서의 형식이나 형식상의 결함 또는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수정은 주로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이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사전 수정을 허용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서에 들어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술한 규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은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대한 수정은 주로 비실질적 부분으로 제한되며, 설명서에 대한 실질적 부분, 즉 발명 목적, 기술방안, 효과, 표현에 대한 수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 디자인 사진이나 사진의 수정은 불분명한 선을 추적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문자를 칠하거나 보기에서 뚜렷한 오류와 불일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사전 예방적 수정 또는 수정은 원래 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