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리나라 특허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해당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 및 창작물 단위는 서비스 발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비스 발명 창작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된 후 해당 단위는 특허권자가 됩니다. 비업무용 발명 및 창조물의 경우, 특허 신청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속하며,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됩니다.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물에 대하여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맺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특허법」 제6조에서 말하는 "단위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완성된 직무발명 및 창작물"이라 함은 (1) 업무상 완성된 발명 및 창작물을 말한다. 단위가 할당한 직무 수행 이외의 창작물 업무의 결과로 이루어진 창작물 (3) 사임, 퇴직 또는 업무 이직 후 1년 이내에 수행된 자체 업무와 관련된 발명 및 창작물; 원래 단위 또는 해당 단위에 의해 할당된 작업. "특허법" 제6조에 규정된 단위에는 임시 작업 단위가 포함됩니다. "특허법" 제6조에 규정된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은 해당 단위의 자금, 장비, 부품 및 부품, 원재료를 말합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 또는 기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