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제약은 원약과 같은 활성 성분, 제형, 투여경로 및 치료작용을 하는 약이다. 품질 및 효능 일관성 평가는 상장을 승인한 모조약품이 품질 및 효능에 있어서 원약과 일치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원연구약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사회의료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기본약목록 (20 12 판) 에서 2007 년 6 월 10 일 이전에 상장을 승인한 모조의약품 경구 고체제에 대한 일관성 평가는 20 18 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화학약품의 신규 등록 분류가 시행되기 전에 상장을 승인한 기타 모조제약은 첫 품종이 일관성평가를 통과한 후 다른 의약품 생산업체들의 같은 품종이 원칙적으로 3 년 이내에 일관성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은 다시 등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