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무발명 특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직무발명 특허권은 단위에 속하고, 단위는 양도할 수 있지만 개인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라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에 속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위의 "단위" 에는 임시 작업 단위가 포함됩니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 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원래 직장이 맡은 본업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표준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단위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 귀속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