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따라:
신청자는 법률 및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오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연기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규정이나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심사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특허국은 특허가 철회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발행하고 특허 등록부에 제목을 추가합니다. 이 특허가 공인된 공개 기술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지 않고 대체로 정확하다. 사실' 철회통지서로 간주' 발행일이 두 달 전인지 봐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신청자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진 항소 공개 판결은 성립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특허국은 위의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철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철회 사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