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행권, 임대권, 전시권,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촬영권, 편집권, 번역권, 편집권 등 일부 재산권은 유상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하고 양도할 수 있다. 증여 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권 행정 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에 의거하다.
특허권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에 따르면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