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 신청한 지원자는 원래 신청한 지원자와 같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다르면 신청자가 변경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분안 신청의 발명가는 원래 신청의 발명가이거나 그 일부 멤버여야 한다.
4. 분할 신청의 범주는 원래 신청의 범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분안 신청은 요청서에 원래 신청의 신청번호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6. 분안 신청 내용은 원래 신청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안 신청 내용이 원서 기록 범위를 벗어나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뒤이어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7. 분안신청의 권리요구의 실질적 범위는 원래 신청한 권리요구의 기재된 범위와 같을 수 없다. 이 분안 신청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는 원래 신청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며 특허법 제 9 조를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이후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신청이 끝나기 전에 신청자는 이 특허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의 특허 관행에서 신청자는 심사위원의 비단일성 심사 의견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분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규칙들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