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특허 신청자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신청 자료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정.
법적 근거
특허법 제41조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리고 특허출원인에게 통보한다.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