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양도하고 5%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본 세목 (영업세 세목 주석 제 8 조) 과세 범위는 토지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비특허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를 포함한다.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무형자산의 양도는 당분간 본 세목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