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333 조 규정: 민사소송에서 기술문제를 감정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정한 수의 전문가를 지정해 감정하거나 평가해야 하며,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자문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2 조는 형사소송에서 기술문제감정이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기관, 검찰 또는 인민법원은 일정한 수의 전문가를 지정해 감정이나 평가를 해야 하며,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5 조: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 사건을 기술문제감정으로 규정하고 인민법원은 기술감정팀을 구성해 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