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3)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권이 종료된다.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간 로열티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로열티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 해지 통지를 1 개월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동안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고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후 특허 출원 파일은 유효하지 않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특허권의 종료일은 전년도의 마감일이다.
특허권 해지 후 권리 회복 신청:
일반적으로 특허국이 해지 통지를 보낼 때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2 개월) 을 청구한다. 특허권자가 연체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결국 상실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외다. 불가항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허권자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조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 요청은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