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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허권의 종료는 특허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어떤 이유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3)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권이 종료된다.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간 로열티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로열티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 해지 통지를 1 개월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동안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고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후 특허 출원 파일은 유효하지 않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특허권의 종료일은 전년도의 마감일이다.

특허권 해지 후 권리 회복 신청:

일반적으로 특허국이 해지 통지를 보낼 때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2 개월) 을 청구한다. 특허권자가 연체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결국 상실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외다. 불가항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허권자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조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 요청은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