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비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특허권 남용, 경쟁 배제 제한, 독점행위 구성,'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