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관리부가 신청인의 특허 신청을 받은 후 기본심사를 거쳐 법률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특허 증명서, 등록 및 공고를 발표하고 발급할 수 있다.
3. 심사가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청인이 기각 신청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지원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신청인은 여전히 불복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