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상 신청이 실패하거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상표등록 당일 추첨 통지를 보내며 신청인은 통지의 시간, 장소에 따라 추첨 참가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가 출석한 경우 추첨 결과에 따라 승자가 상표 등록 신청자로 결정되고, 법에 따라 상표를 심사하고, 다른 사람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하거나 부분적으로 기각한다. 한 쪽이나 다른 지원자가 통지를 받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쪽이 자연스럽게 제비를 뽑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측 신청자 모두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각 당사자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하거나 부분적으로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