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2.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 세무서는 먼저 납부하거나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3. 감사기관이 감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먼저 1 급 감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허 재심위원회의 사전 심리;
독점 금지;
6. 가격 위반에 대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4 조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