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 경쟁 법 집행 업무를 맡다.
2, 표준화, 측정, 품질, 상표, 특허, 가격비, 전용설비 등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위조품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3. 법에 따라 식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소금 품질 안전을 정비하고, 법에 따라 식품, 보건식품 생산 경영, 식음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소금 등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시 시장감독국이 승인한 기타 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다.
시장 감독 종합 행정 법 집행 여단의 특성;
시장감독 종합행정법 집행대대: 시시장감독관리국이 주식급 재정에 공익금을 전액 지급하는 단위.
책임: 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이름으로 공상, 품질감독, 식품, 의약품, 가격, 상표, 특허, 소금 품질안전 등의 분야에서 행정처벌권과 관련 행정검사, 행정강제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고소신고 처리, 행정처벌사건 입건, 조사, 종합행정집행기능 강화.
위 내용 참조: 명광시 인민정부-시장감독 종합행정법 집행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