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회복을 요청할 때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일정대로 유지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권리 회복 수속을 하려면' 권리 회복 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복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