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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절단기 침해?
특허 다기능 야채 절단기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침해행위는 타인의 인신재산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특정한 민사권 의무 관계, 즉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1 조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