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가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자는 영업비밀을 상실하게 되며(영업비밀의 재사용은 불가능함), 영업비밀의 가치 자체가 손실액으로 간주된다.
절도, 유인, 강요, 기타 부정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