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기각 또는 자동 철회로 간주되는 특허 출원 서류는 해당 특허 출원이 무효한 날로부터 2 년 후 더 이상 보관되지 않는다.
포기, 무효선언, 해지된 특허권의 서류는 특허권 무효 선언일로부터 3 년 후에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