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를 신청하다
특허를 신청하다
제 11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이미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의 서류와 특허 등록부를 검열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등록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철회, 기각 또는 자동 철회로 간주되는 특허 출원 서류는 해당 특허 출원이 무효한 날로부터 2 년 후 더 이상 보관되지 않는다.

포기, 무효선언, 해지된 특허권의 서류는 특허권 무효 선언일로부터 3 년 후에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