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다.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를 실시하여 수입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허권을 투자로 지분을 얻을 수 있으며, 물론 자신의 특허권을 양도하여 양도비를 얻을 수도 있다. 요컨대, 특허법을 통해 설립된 특허 제도는 실용적 가치와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창조가 특허권자의 재산권이 되고 특허권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발명 창조를 장려하고 사람들의 발명 적극성을 동원하며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발명에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