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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언제 신청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2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서류

발명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날짜 및 우선 순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발명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예비 검토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비 심사의 임무는 신청자가 조정한 신청서가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지, 신청인이 동시에 또는 이후에 제출한 특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응용 프로그램 게시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c) 실질적인 검토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